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40년 지기 최순실씨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2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
정식재판은 공판 준비절차 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공판에선 재판부가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기소된 사람과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 여기서 자신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도, '무직'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다만 직업과 관계없이 법정 내 모든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 검사,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이후 검찰이 18개 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직접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가 삼성에서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고,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대기업들에 직접 출연을 요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 병합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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