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아산시, “갑을오토텍 노사분쟁 우리 사회의 책임”

입력 2017-05-22 15:05  

충청남도가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노사분쟁 사태의 조속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해당기업 노사와 고용노동부, 사법부, 원청기업,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2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복기왕 아산시장과 함께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노사분쟁의 조속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제안을 발표했다.

안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사태는 단순히 개별기업의 사업장 문제가 아니라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고 노동이 존중받는 풍토를 형성하지 못한 노사 및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언제까지 노사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 불행의 그림자가 깃드는 것을 바라볼 수 없다”며 “과거의 방식을 과감히 떨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정의롭고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와 아산시는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노?사, 고용노동부, 사법부, 원청기업과 정부에 노동이 존중받으며 정의롭고 평등한 노사관계가 형성되도록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우선 해당 기업의 사주와 경영진에게는 적대적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며 준수해 노사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권을 존중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영위를 고려해 평화로운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는 불법대체근로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엄중하게 집행, 노동인권의 헌법정신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사법부에는 노사분규의 장기화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해 노사관계의 기준 정립에 노력해 줄 것과, 노사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현대자동차 등 원청업체에는 협력업체에 대해 원청기업에도 포괄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원만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정부에는 공평하고 공정한 근로기준과 노동관계법령 정비, 근로감독관 확충, 노동법원 설립 등을 통해 노동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도와 아산시는 노동자에 대해 심리치유와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의 노사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 역할을 하는 등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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