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치디프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피소

입력 2017-05-24 14:43  

에치디프로는 케이에스와이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코디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30만4503주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를 요청했다.

에치디프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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