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유출…투자자 등에 과징금 24억

입력 2017-05-24 20:55  

[ 김병근 기자 ] 지난해 한미약품의 기술 이전 계약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 매매에 활용한 한미약품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에게 2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2015년 7월 ‘시장질서교란행위’ 제도를 마련하면서 2차 정보 수령을 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며 “제도 시행 이래 가장 큰 규모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사태는 지난해 9월30일 기술 계약 해지 공시에서 출발했다. 이 회사는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8500억원대 항암제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공시 시점이 문제가 됐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이 시작되기 전에 공시하도록 권고했지만 한미약품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주식시장이 시작되고 30여 분이 지난 뒤에야 발표해 해당 사실을 미리 안 사람들이 손실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한미약품 주가는 전날보다 11만2000원(18%) 하락한 50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미약품 법무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한 1차 정보 수령자는 계약 해지 사실을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인사팀 직원에게 전달했다. 인사팀 직원은 전화로 지인에게, 지인은 다시 고교 동창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확산됐다. 미공개 정보를 처음 취득해 주식을 판 한미약품 및 한미사이언스 직원은 이미 검찰에 기소됐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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