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여성이 46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세관 신고 없이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인천세관과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불법 반입이 적발되자 "(전두환 전 대통령 셋째 아들) 전재만 씨가 미국에서 선물한 시계"라며 "2015년 8월 18일 미국 비벌리힐스 매장에서 전재만 씨가 직접 선물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세관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이 지난 2015년 8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 씨(37)에 대해 지난해 11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16년 12월 1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국내 현행법상 해외에서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고가의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세관에 자진신고해야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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