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강화 등 지원 늘려…기업들 참여율 확대 필요"
[ 박상용 기자 ]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인사팀에 근무하는 김경식 대리(32·남)는 최근 한 달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했다. 롯데그룹이 올해 초 도입한 ‘남성 직원 1개월 이상 의무 육아휴직’ 제도에 따른 것이다. 김 대리는 “휴직 기간 아이를 돌보면서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게 됐다”며 “회사가 의무적으로 휴가를 쓰게 해 동료들 눈치를 보는 일도 없어 좋았다”고 말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 경영을 펼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정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유연근무제와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공식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뒤 3년간 정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지난해 12월 기준 1828곳으로 제도가 도입된 2008년(14곳)에 비해 130배가량 늘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경영 성과가 더 좋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4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가족친화제도의 기업성과 연구’를 보면 인증 기업의 생산성이 미인증 기업에 비해 14~1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증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직무 만족도와 조직 헌신도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증 기업·공공기관은 늘고 있지만 인증 사업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983곳으로, 전체 중소기업 350만여 곳 가운데 1%도 채 되지 않는다. 대기업 3000여 곳 가운데 인증을 받은 기업(285곳)이 차지하는 비중도 9.5%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인증 기업에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인증 기업과 공공기관에는 출입국 심사 시 전용심사대 이용, 국책사업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여가부는 내달 16일까지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은 올해 안에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에는 인증심사비 100만원을 전액 지원하며 인증 기준도 대기업보다 낮출 예정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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