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재계 "지분율 낮아지면 경영권 위협"

입력 2017-05-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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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재벌개혁' 1호 법안으로 추진
25개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 20%로 내려야
국정위·민주당, 6월 임시국회서 법안 처리키로



[ 황정수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재벌개혁’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에서 ‘20%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우선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대인 25개 대기업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받는다. 재계에선 문재인 정부가 경영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 빠르게 재벌 규제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기획위에 참여 중인 여권 핵심 관계자는 25일 “재벌 총수가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편법 승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법안은 야당도 이견이 없어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감몰아주기 감시 및 제재 대상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는 20% 이상)다.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상장사 지분율 요건이 높아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일부 기업이 총수 일가 지분율을 30% 밑으로 일부러 낮춰 규제를 피해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2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18개 기업집단 소속 25개 상장사(작년 4월1일 기준)가 새로운 규제 대상이 된다. 삼성생명(총수 일가 지분율 20.82%), 이노션(29.99%), 글로비스(29.99%), GS건설(28.26%), 신세계인터내셔날(22.22%), 태광산업(26.27%), 카카오(21.18%) 등이 대표적이다.

규제 대상 기업이 △연간 거래액이 200억원 미만이면서 거래 상대방 매출의 12% 미만 △연간 거래액이 200억원 미만이면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격차가 7% 미만 △효율성 긴급성 보안성이 인정될 경우 등의 요건에서 벗어나는 계열사 간 거래를 하면 공정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들 기업 중엔 경영상의 필요나 효율성에 따라 연 200억원 이상 등의 내부 거래를 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갑자기 거래 규모를 줄이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총수 일가 지분을 20% 밑으로 낮춰 규제에서 벗어나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글로비스는 현재 29.99%인 총수 일가 지분율을 20% 미만으로 떨어뜨리려면 371만2500주(25일 종가 기준 약 5800억원)를 팔아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지면 경영 안정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지분을 살 우호적인 기관투자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기업과 관련해선 온통 ‘규제 강화’ 뉴스뿐”이라고 지적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을 판단할 때 직접 지분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를 매개로 갖고 있는 ‘간접 지분’을 포함할지도 관심사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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