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 편성된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총 161억9900만 원 중 126억67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35억 원이 넘게 집행된 것이고, 일평균 5천만 원을 쓴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해체시킨 특별감찰관실의 1년 예산인 24억원을 훌쩍 넘는 큰 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직무정지된 대통령과 사실상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청와대가 하루 평균 5천만 원씩 총 35억 원을 사용한 것을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정지된 박 전 대통령 개인이나 청와대 직원들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기밀유지 등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예산의 집행 내역은 모두 공개되어야 하며, 청와대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청와대 조사 방침을 적극 검토하고 문제점을 국민 앞에 공개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호 정칙위의장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 30억여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통령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건 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의 2017년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총 161억9900만 원이 책정됐으며 이 중 126억6700만 원(5월 기준)이 남은 상태다.
5월 취임한 문재인 정부가 받은 금액과 2017년 편성된 예산 사이에는 약 35억의 차액이 발생해 박 전 대통령이 해당 금액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후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 선고를 받기 전까지 청와대에 머물렀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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