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시기적으로 남북뿐 아니라 정상회담은 국가 차원의 높은 비밀로 분류해 보관하는 게 상례이고 당연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박원순 제압 문건', '반값등록금 공작 문건' 등 국정원의 과거 국내정치 개입 의혹들에 대해선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물의가 있던 일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사건 관련자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깊이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치권의 국정원 인사개입과 국정원의 정치 관여가 맞물려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수용하지 않겠다"며 "취임하면 직원 인사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이 반대하는 '사이버안보법' 제정에 대해서는 "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찬양·고무죄가 남용됐고 이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만 답했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관련, "국정원이 언제까지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 상황에서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의 국가 전체 차원의 조정과 재편 속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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