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땐 과징금 부과 추진
[ 강현우 기자 ]
내년 6월 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록 시한을 1년여 앞두고 과도한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을 다 털어도 유해 화학물질 하나당 수억~수십억원에 달하는 등록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의무등록 물질을 지금의 14배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화평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29일 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2015년 1월 화평법 시행 이후 등록이 완료된 물질은 5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현장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이 취급하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 등 510종을 매년 정부에 등록하도록 한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제도를 시행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등록률이 거의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저조한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비용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이 극심하다. 한국경제신문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등록 비용이 최저 1억3000만원에서 최고 6억원에 달했다.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다른 기업들과 부담을 나눈다 하더라도 ‘적자를 안 내면 다행’이라는 중소기업계에는 과도한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서류 등록에 3억원을 써버리면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정을 헤아려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등록 비용 부담이 한 차례로 그칠 것 같지도 않다. 환경부가 등록 대상 물질을 현재 510종에서 무려 7000여종으로 늘리고 미등록 등 위반 과징금도 신설하는 내용의 화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놨기 때문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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