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팡 법원은 이날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25)와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29)의 사건을 병합해 샤알람 고등법원으로 이첩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사건을 상급법원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두 피고인은 올해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이들이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지난 3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들은 TV쇼 촬영을 위한 몰래카메라라는 북한인 용의자들의 거짓말에 속았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 동남아 현지에선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내 억류 자국민을 귀환시키려고 북한 정권과 타협을 하면서 여성 피고인들만 희생양이 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는 진범이 무고한 여성들을 범행도구로 이용했다면서 말레이시아 측에 선처를 요구했다.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달 28일 필리핀에서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와 만났을 때도 "피고가 (진짜 범인들에게) 이용, 조종당했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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