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소송·상장 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할 것"
[ 이상엽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회계감리 전문팀을 신설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감독당국이 지속적으로 회계감독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기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30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세종은 최근 15명의 정예 멤버를 투입해 회계감리팀을 새로 출범시켰다. 기업공개(IPO)를 비롯해 자본시장 업무 경험이 풍부한 송종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회계사 자격을 함께 보유해 조세업무 경력까지 겸비한 김현진 변호사(34기)가 주축이다. 지난달에는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리 실무업무를 맡았던 황도윤 변호사(37기)도 가세했다. 금감원 자본시장2국장 출신인 홍성화 고문이 활약 중이고 금감원, 대검찰청 범죄정보분석실 출신인 이재식 전문위원도 지원하고 있다.
회계감리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금융당국이 검사하는 업무다. 이때 중대한 분식회계나 부실 감사 정황이 포착되면 기업들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2010년부터 회계감리 업무를 해오고 있는 세종이 별도 팀조직을 만들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회계감독제도 강화 움직임이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2011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계법인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회계산업 선진화 추진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해마다 제도 보완과 회계 부정 제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우건설, 모뉴엘,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회계 부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금감원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 1월 회계기획감리실을 신설하고 회계감리인력 20명을 충원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키웠다.
세종은 이 같은 감독당국의 움직임에 따라 회계감리 절차에 대응하는 법률서비스가 크게 늘 것으로 판단했다. 송종호 변호사는 “기업들은 금융감독당국의 회계감리에 대한 사후 대응은 물론 적법한 회계 처리를 위한 사전 대응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전문가를 찾지 못해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며 달라진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김현진 변호사는 “감독당국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따지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법원 절차와 비슷하다”며 “회계 부정에 따른 민·형사소송, 행정소송뿐 아니라 상장 폐지와 상장 적격성 심사 절차에 관한 자문까지 가능한 로펌이 적격”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세종의 전문성을 평가해 회계감리 대행 로펌으로 지정했다. 이재식 전문위원은 “금감원의 회계감리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고의’로 비칠 수 있는 당국의 ‘오해’를 잘 설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세종 회계감리팀은 이른바 ‘테마 감리’에도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이 연초 현대건설에 대해 표본조사 성격의 감리에 착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송 변호사는 “회계감리 대상은 건설, 조선, 플랜트 등 모든 수주산업이 해당한다”며 “향후 2~3년간 수주산업 관련 기업의 테마 감리가 집중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