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는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약 1500명의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투입한다.
단속 기간 전국 산림 내 야영시설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 또는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 단속 등도 실시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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