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409농가 가운데 209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용인시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추천했다.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 시·군에서 용인시를 배우러 담당자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한강 등 주요 하천의 오염을 막기 위해 전국 축산농가에 내년 3월24일 전까지 규정에 맞는 배출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후 무허가축사는 폐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시가 이처럼 뛰어난 성과를 낸 것은 정찬민 시장의 진두지휘로 시가 적극적으로 뛰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정 시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민간에만 맡겨선 풀 수 없으며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대부분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무허가축사는 이미 건축법은 물론이고 산지관리법 국유재산법 하천법 등 여러 법령을 위배하고 있기에 농가 차원에서 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시는 농민들이 법의 취지를 알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용인축협, 축종별 조합, 용인건축사회 등과 함께 설득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 방지 교육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무허가축사에선 경기도 브랜드 ‘G마크’나 용인의 축산물 브랜드 ‘성산포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장 주도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같은 성과가 나타났다”며 “남아 있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적법화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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