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플랜' 들어간 일자리委 "비정규직 많은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

입력 2017-06-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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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준 100일 이내에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민간기업 가운데서도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며 "취임 100일 이내에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완비해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세제개편 △일자리 기초질서 강화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 공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도시에 민간부문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 체질을 일자리 중심구조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5년간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4차 산업혁명 위원회'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태스크포스)'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각 공공기관이 업무 특성을 반영해 노사협의로 효율적인 정규직화를 이루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운영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달성과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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