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광주전남중기청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 100개사를 무작위로 선정해 기업간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약정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34개사 1억4700만원 규모의 불공정 거래내역을 밝혀내고 시정조치했다.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물품대금 미지급에 1개사 2200만원, 물품대금 지급이 60일을 초과해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에 29개사 7100만원,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15개사 5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방중기청은 적발 기업에 대해 위반금액을 해당 수탁기업에 지급토록 했다.
김진형 광주전남중기청장은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들이 보복을 염려해 신고를 꺼리는 것을 감안, 익명제보센터 운영?무작위 실태조사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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