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모든 혐의 부인 "적법한 업무…오히려 내가 피해자"

입력 2017-06-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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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우 전 수석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비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공판 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우 전 수석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 수석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다"며 "피고인으로서는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여한 것을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에 따른 권한을 남용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에 대한 감사 준비를 압박한 혐의에 대해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보좌했다", "민정수석의 적법한 업무"라고 밝혔다.

또 자신에 대한 감찰개시에 불만을 품고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방해한 게 아니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이 감찰관의 특감법 위반 행위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의 해경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종료되고 이뤄진 고발로서 적법하지 않은 고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 전 수석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첫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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