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간호사 하반기 충원…추경서 2000억 투입

입력 2017-06-02 18:17  

'국가치매책임제' 6월 말 대책

'국가치매책임제' 어떻게
지원센터 47곳 → 250곳으로



[ 김일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치매책임제’ 공약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우선 증가하는 치매 환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역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15년 기준 약 64만 명에서 2020년 84만 명, 2024년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치매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47개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이 2일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센터에서) 혜택을 보려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 마치 로또 당첨되듯 말이다”고 지적한 이유다.

복지부는 지방을 중심으로 치매지원센터를 25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복지, 돌봄, 요양을 연계한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고, 치매 책임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원을 마련해 올 하반기 곧바로 충원할 계획”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과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 의료비의 90%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치매 의료비로 100만원이 들었다면 건강보험이 90만원을 대고, 환자 본인은 10만원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건강보험이 80%를, 환자 본인이 20%를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 희귀질환 등에 적용하는 산정특례제도를 치매에도 적용해 환자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치매 환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15년 기준 약 364만원이다. 이 가운데 20%인 약 72만원을 환자가 부담했다.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지면 환자 부담은 36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아울러 치매 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심사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에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의 중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올해 기준 적립금 21조원은 2023년이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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