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심사례 발생한 제주도, 닭·오리 1만2000마리 예방적 살처분

입력 2017-06-03 16:25  



제주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주시에 사는 A씨가 30일된 오골계 중병아리를 5마리 구입했으나 다음날 모두 폐사하고, 5일 뒤인 지난 2일에도 이전에 사육하던 토종닭 3마리가 폐사했다.

제주도는 아직 고병원성 확진은 나지 않았지만 A씨 집과 오골계 병아리 농장 주변 4개 농가 닭·오리 1만2천79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

살처분 대상은 오골계 병아리 농장 반경 500m 이내 3개 농가와 A씨 집 반경 3㎞ 이내 1개 농가다.

한편 제주도는 방역대책본부와 24시간 비상상황실 운영에 들어갔으며, 이날 오전 AI 방역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차량과 인력, 사료차 이동까지도 상세히 조사해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검역과 이동제한 조치 등을 통해 AI 비상상황이 종식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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