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공직 적격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해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위장전입, 논문표절, 다운계약, 부인 취업 특혜 등에 대한 의혹을 이유로 지명 철회나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과의 입장차를 보여주는 것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담긴 국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정무라인 채널을 통해 야당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며 인사청문회법에서는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까지 지켜본 뒤에 법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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