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기계식 환기 시스템 필터의 미세먼지 차폐 성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명시된 환기 필터의 기준을 높일 예정이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현재 고시에선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입자포집률이 90% 이상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기준을 더 세밀하게 개정할 방침이다. 건설기술연구원이 이와 관련해 실험하고 있다. 결과를 반영해 해당 규정을 수정할 예정이다.
또 주방에 설치하는 레인지후드의 배기설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은 조리 중 레인지후드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대형 건설사들도 첨단 주택 환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사물인터넷(IoT) 홈큐브’ 시스템을 선보였다. 휴대용 측정 장치로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환기 시스템을 자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도 IoT를 적용한 공기 질 관리 기술을 개발해 아파트에 설치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IoT를 활용해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에 설치하는 스마트 환기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상태를 측정한 뒤 환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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