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예진 기자 ]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을 확대하는 방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로 예정됐던 제3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1, 2차 회의 내용을 토대로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종류를 확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복지부는 “선진국 사례와 안전성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회의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판매가 유력하게 검토되던 제품은 게보린 아스피린 등 생리통과 두통에 효과가 있는 진통제 및 어린이 해열진통제 등이다. 알레르기에 효과가 있는 항히스타민제, 위통과 속쓰림에 사용되는 제산제, 화상연고 등도 포함됐다.
제약업계는 새 정부 출범으로 이들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비약 판매 확대에 반대 의견을 밝혀 왔다. 대한약사회도 상비약 불법 판매와 부실 관리, 의약품 오남용 등 안전성 문제를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편의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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