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환경영향평가 다시 하라" 사드 연내 완전가동 불투명

입력 2017-06-05 17:45   수정 2017-06-06 05:15

'사드 보고 누락' 조사 결과 발표

청와대 "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국방부 정책실장이 삭제 지시"
김관진·한민구 개입 확인 안돼

국방부 "미국과 비공개키로 합의"
청와대 "군통수권자에 보고는 별개"



[ 정인설 / 조미현 기자 ]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는 보고했으나 새 정부엔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과정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회피한 정황도 포착했다. 하지만 사드 보고 누락 등의 과정에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개입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방부 정책실장이 주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사드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지난달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청와대 업무보고용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정책실장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정 때문에 청와대용 최종 보고서엔 ‘발사대와 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됐으며 청와대 업무보고 시 아무런 부연설명을 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비공개하기로 미군 측과 합의해 이전 보고서에도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방부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수석은 “국방부와 미군 측이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기조일 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이전 정부의 NSC에 보고돼 황교안 전 대통령 직무대행도 알고 있었는데 국방부는 새 정부 공식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4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누락 책임이 확인된 위 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외에 연관된 다른 관계자들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안보무능을 고백한 용두사미식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환경영향평가 회피”

청와대는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로 공여하는 절차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가 작년 11월 1단계로 주한미군에 32만8779㎡의 부지를 제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부지의 용도·면적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는데 부지 면적이 33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 없고 평가 항목이 적어 6개월 안팎이면 끝난다.

윤 수석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부지는 거꾸로 된 유자형 땅으로 가운데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했다”며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 경위를 추가로 파악하고 사드 배치가 모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국방부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1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국방부 계획대로 연내 사드 배치를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인설/조미현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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