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 건설사와 공동시행 방식 재건축 추진

입력 2017-06-06 18:50   수정 2017-06-07 06:36

초과이익환수제 피하기 승부수
방배13·14구역도 공동시행 나서



[ 조수영 기자 ]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에 조합과 건설회사가 시행을 함께 맡는 공동사업시행 바람이 불고 있다. 사업 속도를 최대한 앞당겨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사진)가 공동사업시행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올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조합의 최대 목표”라며 “우선 조합 정관을 변경해 공동사업시행 적용 가능성을 열어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5748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예정인 이 단지는 건축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가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조합은 대의원회의, 조합원 총회 등을 거쳐 의견이 수렴되면 오는 8월 열리는 조합임원선거와 함께 조합 정관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동시행방식을 적용하려면 조합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선 정관 변경을 통해 공동시행을 채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뒤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서는 공동시행을 채택한 단지가 속속 나오고 있다.

방배14구역은 공동시행제 방식으로 함께 사업을 할 시공사를 선정 중이다. 방배동 975의 35 일대에 46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단지다. 지난달 18일 마감된 입찰에 롯데건설과 호반건설이 참여해 경쟁하고 있다.

서초구 방배동 541의 2 일대에 2296가구 아파트를 짓는 방배13구역도 공동시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속도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 공동시행제 도입을 준비해왔다”며 “행정 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초 조합 정관 변경 및 조합원 과반의 동의서 확보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방배13구역은 7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다음달께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동사업시행 방식은 작년까지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다. 조합으로선 재건축 수익을 건설사와 나눠야 하고 건설사는 미분양, 금리 변동 등 사업성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간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내년 초로 다가오면서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합이 시행을 맡으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에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데 비해 공동시행 방식은 건축심의 이후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시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전반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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