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다음달부터 월 434만원 이상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월 1만35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7월부터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올린다고 6일 밝혔다.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올린다. 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이 449만원보다 많아도 최대 449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9%)를 매기고, 29만원보다 적더라도 최소 29만원에 대한 보험료(9%)는 거두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월 434만~449만원을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올라가며 월소득 449만원이 넘으면 1만3500원까지 인상된다. 월 450만원을 벌었다면 6월에는 상한액 434만원의 9%인 39만600원을 보험료로 내면 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 449만원을 기준으로 40만41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월소득이 434만원을 넘는 가입자는 245만여 명으로 전체의 14% 수준이다.
반대로 월 27만원밖에 벌지 못했어도 6월엔 하한액 28만원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2만5200원을, 7월부터는 하한액 29만원의 9%인 2만6100원을 내야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