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국회의원, 20대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입력 2017-06-07 13:22  

법률소비자연맹, 가결법안수·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국정감사 활동 등 평가
김해영,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의정활동 소신있고 깨끗하게 펼칠 것”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7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입법·사법 감시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0대 국회 출범이후 1년간(2016년 5월 30일~2017년 5월 29일)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중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법안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분야의 객관적 지표를 종합 분석·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16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지난 3월에는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6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상을 수상하기도 했음

1호법안인 환경미화노동자 직접고용법을 시작으로 아이스크림 유통기한표시법, 사회취약계층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법, 공공기관 학력차별 금지법, 군 장애보상금 현실화법, 육아휴직 경력인정법, 소녀상 지원법, 영세가맹점 권한강화법 등 2017년 6월 현재 총 5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정치, 깨끗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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