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징계…'김영란법' 위반 검찰 수사

입력 2017-06-07 15:05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각각 '면직' 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 감찰 지시에 따라 지난달 18일 22명 규모 합동감찰반을 꾸린지 20일 만이다.

감찰조사를 총괄한 장인종(54·18기) 감찰관은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며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나머지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등을 고려해 각각 '경고' 조처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검찰 간부들이 지난 4월21일 가진 부적절한 저녁 식사 자리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벌였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은 감찰이 시작되자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합동감찰반은 이 지검장과 안 검찰국장이 내놓은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지출과정의 적법성,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을 조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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