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 목사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미국의 한 선교단체는 김 목사가 북한에 교회를 세우겠다며 50만달러(약 5억3000만원)의 헌금을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현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이 배상을 판결하자 이 단체는 집행 인정 판결을 내려달라며 국내 로펌을 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 목사는 이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로펌 비난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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