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한 LED 제품
판매 중단 합의 이끌어
[ 이민하 기자 ] 서울반도체가 미국 대형 유통사인 K마트를 상대로 한 특허 싸움에서 승리했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가 서울반도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허 침해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K마트를 상대로 LED(발광다이오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K마트에서 판매하는 LED 전구가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련 제품의 회수 및 폐기, 판매 금지를 요구했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와의 판매 중단 합의를 계기로 특허 침해 기업에 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K마트에 이어 올해 4, 5월에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마우저를 상대로 두 건의 특허소송을 독일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대형 LED 조명램프 제조업체 여러 곳에 특허 침해품 제조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글로벌 조명업체들이 서울반도체의 LED 전구 제조 핵심 기술인 칩 제조, 투명 칩온보드(COB) 패키징, 모듈, 벌브 제조 공정을 포함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기업들의 특허 침해 행위가 지속되면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특허 침해 제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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