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저출산 대책' 내놓는다

입력 2017-06-08 17:54   수정 2017-06-09 05:04

고용 확대→신혼임대→아동수당→10 to 4 근무

국정위, 7개부처 합동보고

3대 국정 과제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로



[ 김일규/심은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초(超)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와 임대주택을 늘리고 출산한 뒤에는 아동수당 등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3대 국정 우선 과제로 삼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저출산 대책 수립·추진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변모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일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개 정부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금세기 가장 큰 재앙”이라며 “근본적 원인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결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청년고용 할당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고용 할당제는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할당비율을 3%에서 5%로 늘리고, 민간기업도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17만 가구로 4만~5만 가구가량이 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

출산 후엔 양육 부담을 덜도록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씩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일수는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는 지금의 두 배로 올려준다. 남성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월 최대 2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2년간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10 to 4 더불어돌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인구 감소 위기가 큰 지역에 대해선 이주민 정착 등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특히 인구 감소 위기가 높은 곳으로 △경북 의성군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합천군 등을 꼽고 있다.

김일규/심은지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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