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각각 징역 2년6개월
"문, 홍 본부장에 압력행사"…"홍, 공단에 손실 끼쳐 배임"
"국가경제 고려 없이 엘리엇에 회사 넘겨도 됐다는 건가"
너무 기계적 판결 지적도
[ 이상엽/고윤상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를 대부분 인정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은 특검이 첫 번째로 기소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A씨를 통해 홍 전 본부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며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공단에 찬성 압력을 넣었다면서도 청와대 지시나 삼성 측 청탁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문 전 장관이 2015년 6월 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압력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왔다. 재판부가 민감한 쟁점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홍 전 본부장의 행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8549여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고, 공단에는 1388여억원 손해가 발생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을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형법상 배임(5년 이하 징역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없었다면 향후 합병 재추진 시 주주가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단은 장래상 기대되는 이익을 상실하고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는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결했다. 잃어버린 ‘기회비용’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지만 배임행위는 인정된다는 취지다.
‘기회의 상실’을 배임으로 해석한 이른바 ‘소극적 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결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소극적 손해는 이익의 가능성이 명백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을 보류했거나 반대의견을 냈더라면 더 큰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판결을 내려 앞으로의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결권 행사를 공단의 이익 가능성으로만 판단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결은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한 상법 전문 변호사는 “재판부는 원칙대로 판결했지만 현실에서는 삼성이 엘리엇에 그대로 경영권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했어도 괜찮다는 논리가 된다”며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마련한 것과 다름 없어 공단이 국가 경제 이익과 반하더라도 기계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법원이 홍 전 본부장에게 징역형을 내린 것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 결정을 내렸어도 삼성물산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후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판단에 사법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은 운용역들의 소신 있는 투자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 운용사보다 금전적 보상도 적은데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능력 있는 인재가 기금운용본부장 자리에 지원할지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날 재판은 애초 기대와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뇌물죄 재판의 ‘시금석’이 되지 못했다.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어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은 도려내고 직권 남용 행위가 맞는지만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상엽/고윤상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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