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엠지메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급등'

입력 2017-06-09 09:47   수정 2017-06-09 10:28

엠지메드가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효과에 급등세다.

9일 오전 9시44분 현재 엠지메드는 권리락 기준가보다 3200원(20.06%) 오른 1만9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엠지메드는 앞서 1주당 신주 1.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신주의 배정기준일은 오는 12일이다. 무상증자 권리락의 기준가가 1만5950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가격이 싸진 것같은 착시효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난임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출산 및 난임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난임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오는 10월에는 난임 시술비 및 시술 관련 제반 비용(검사, 마취, 약제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난임 시술 관련 비용이 더 낮아지고, 늘어난 경제여력 만큼 엠지메드의 체외 수정란 진단(PGS) 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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