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방탄유리 시험평가 조작…대법, 육사교수 징역 1년2개월

입력 2017-06-11 18:07  

[ 고윤상 기자 ] 군 납품용 방탄유리 시험평가를 가짜로 작성해주고 이를 대가로 뒷돈을 챙긴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방산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육군 대령(67)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육사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한 방탄유리 제조업체가 군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관련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 작성해 발급해줬다. 김씨는 이를 대가로 898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김씨는 또 2009년 전역 후 모 방탄복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속이고 방탄복 실험에 사용할 탄환을 수입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도 받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