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육사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한 방탄유리 제조업체가 군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관련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 작성해 발급해줬다. 김씨는 이를 대가로 898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김씨는 또 2009년 전역 후 모 방탄복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속이고 방탄복 실험에 사용할 탄환을 수입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도 받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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