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과다 채용 대기업에 부담금

입력 2017-06-11 18:24   수정 2017-06-1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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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 화두 던진 문재인 대통령

생계형업종 지정…골목상권 보호 검토

정책 수단 어떤 게 있나



[ 이상열 / 황정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를 통해 ‘경제민주주의’를 새 정부 화두로 제시함에 따라 이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될 경제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경제민주주의가 구현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제도는 유지하기 힘들다”며 경제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이 특히 “소득과 부의 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위기”라고 밝힐 만큼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한층 더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동시에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공약을 구체화한 로드맵을 8월 중순 내놓는 대로 즉각 실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시·지속업무 등은 원칙적으로 정규직만 고용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와 비정규직을 과다 고용하는 대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 등을 도입하기 위한 당정의 입법 작업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영세 자영업자 등의 충격 완화방안과 함께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는 대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 대상 계열사 지분요건을 현행 30%(상장사 기준)에서 20%로 조정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업 하청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 △공공 하도급 근로자 임금 직접지불제 등도 검토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대리점 등에 단체구성권을 부여하고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상열/황정수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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