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 3500억 수익 감소…서비스 축소 불가피"

입력 2017-06-13 20:16   수정 2017-06-1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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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덜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확대

영세가맹점 19만곳 늘고 중소가맹점 27만곳 확대

카드사 "시장 왜곡 우려" 포인트 혜택 축소로 이어질듯



[ 이태명 / 김순신 / 정지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 개편안’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 들어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정기획위가 8월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개편안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5당의 공통 공약이란 점에서 야당 반대가 덜할 것이란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우대수수료율 개편 뭘 담았나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일반 가맹점에 비해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다. 현행 카드 수수료율은 일반가맹점 2.5%(평균 1.94%), 중소가맹점 1.3%, 영세가맹점 0.8%다. 가맹점 분류 기준은 연 매출이다.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2억~3억원 이하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중소가맹점 기준은 ‘연 매출 3억~5억원 이하’로 바꾸기로 했다. 이처럼 기준을 바꾸면 18만8000명의 중소가맹점주가 영세가맹점주로, 26만7000명의 일반가맹점주가 중소가맹점주로 새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카드 가맹점의 80%가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자영업자인데, 전체 가맹점 중 이들의 수익 비중은 20%에 불과하다”며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영세가맹점이나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예컨대 연 매출 3억원인 소상공인은 기존 기준대로라면 중소가맹점에 해당돼 1.3%의 수수료율을 부담하지만, 바뀐 기준에 따라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면 수수료율이 0.8%로 대폭 낮아진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율 조정은 3년 주기로 재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2018년 이후 추진할 것”이라며 “카드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여신금융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부글부글’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 카드업계는 겉으로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새 정부의 핵심공약인 만큼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불만이 팽배한 분위기다. 전반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면 카드사 손실이 커질 것이란 점에서다.

더군다나 정부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난해 1월 이미 대폭 낮췄다. 당시 정부는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은 2%에서 1.3%로, 일반가맹점은 2.7%에서 2.5%로 각각 인하했다. 수수료율을 낮춘 지 2년도 안 돼 또다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란 게 카드업계의 불만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3500억원가량 덜어준다는 건 그만큼 카드사 손실이 늘어난다는 의미”라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수수료를 재분배 수단으로 쓰는 데 따른 부작용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명/김순신/정지은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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