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 사업 관련 계약업체 '근로자 인권보호' 나서

입력 2017-06-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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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내달 1일부터 계약업체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보장을 위해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자 서약서 시행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광명시가 처음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 등 공공기관과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등을 조달하는 행위를 하는 계약업체 근로자의 인권을 고려해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계약업체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을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서약서의 주요내용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임신 또는 출산?장애?성별?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차별금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근로자에 대한 언어?신체적 폭력 금지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성희롱 금지 등도 금지하는 니용도 담겼다.

적용범위는 본청?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와 재화나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계약한 업체 등이다. 시는 시행 3개월 후인 오는 10월부터 보조단체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적용 대상 기관 및 시설의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공고문에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약서를 첨부하면 된다. 시는 상·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양기대 시장은 “시와 계약한 업체들의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하고 기업인권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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