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는 옛 동부지법·지검 부지와 KT 통신시설이 있는 자양동 680의 63 일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에 광진구청 통합청사와 업무시설, 호텔, 판매 시설, 공동 주택이 지어진다고 14일 밝혔다. 부지는 7만8147㎡ 규모로 대법원과 법무부, 이래창조과학부, KT 등의 소유다.
광진구는 지난 3월 동부지법·지검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하면서 노후한 광진구청사를 새로 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사는 연면적 3만2908㎡, 30층 규모다. 구의회와 보건소가 함께 들어서는 통합청사 형태다. 광진구는 2019년 착공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진구 관계자는 “현 청사는 1960년 설립돼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며 “지금 구청 자리엔 여성종합복지센터를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진구는 15일 광진구청에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고, 이달 말 서울시에 관련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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