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판결문 입수는 적법"

입력 2017-06-19 08:43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판결문 입수 과정에 대해 "판결문 입수와 공개는 적법하며 국회의원 책무에 충실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전 후보자 판결문 입수과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공개했다.

그는 "일부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인사마저 제가 검사 출신이라 현행 고위직 간부와 결탁해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켰다는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데 법률적 상식이 의심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40~50년전 판결문이라도 PDF파일로 전산시스템에 보관 중이다. 사건번호와 사건당사자, 사건판결 법원을 정확히 알면 신속하게 검색된다"며 "검찰청은 형사판결문을 보관하고 있을 뿐 민사나 가사판결문에 대해서는 판결 탄생부터 영구보존까지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판결문 입수 경위에 대해 "6월14일 안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및 부속서류를 제출 받고 다음날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에서 혼인무효확정 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해 국회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 받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을 지난 13일 사전 입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16일 기자회견 때 배포한 판결문 사본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를 겹쳐서 마치 판결문 사본을 확보한 날짜가 13일인 것처럼 꾸며 악의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는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서류로 작성일자가 13일로 표기돼 있다"고 해명했다.

판결문 공개가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 성을 갖고 있는 22세 여성이라는 사실외에는 언급한 바도 없다"며 "오히려 안 전 후보자는 피해여성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피해여성 부모의 성명과 주소가 모두 기재된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안 전 후보자 관련 사항은) 약간의 관심으로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었던 내용이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는 중대한 사유"라며 "특별 친분관계에 의해 눈감아 준 특혜 검증은 큰 잘못이다. 반칙에 의해 특권후보 만들어낸 것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조국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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