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경영 보폭 넓히는 기업들] '공정위의 중수부' 부활시킨 文정부, 갑질 관행 없애고 중소기업 키운다

입력 2017-06-19 14:11  

[ 좌동욱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상생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갑질 관행을 감시, 처벌하는 정부 역할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추진된다.

대표 정책 중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될 ‘을지로위원회’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현 중소기업청) 등 정부 사정 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범정부 기관이다.

2013년 남양유업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관행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에 설치된 을지로위원회(을을 지키는 길(路) 위원회)가 모태다.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강제 조사권과 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과의 거래가 많은 대기업이 긴장하고 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위상과 역할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국 부활이 대표적이다.

특정 그룹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조사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됐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해체됐다. 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임명한 것도 그동안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도 다수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시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지정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997년 도입돼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남스타필드와 같은 쇼핑테마파크 및 대형 아울렛 등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도 입법화된다.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매달 공휴일 중 두 차례 휴업을 의무화하고 매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대기업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과 나누는 기업에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협력이익배분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하도급 근로자 임금을 원청기업이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도 검토된다. 정부와 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시작으로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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