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혐의 땐 직권조사"
공정위, 물가기관 아니다
치킨값 개입 같은 것 안해
[ 황정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가다듬은 재벌개혁 구상도 선보였다. 그는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 대기업이 집중된 경제력을 활용해 ‘종속적 갑을관계’를 강요하는 게 ‘공정하지 않은 시장경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자유로운 사적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불공평한 갑을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대기업의 ‘자율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축적하고 정부가 독려하는 ‘포지티브캠페인’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재벌이 스스로 합리적이고 신중한 방법으로 모범사례를 만들면 정부도 높게 평가할 것”이라며 “기업과의 긴밀한 사회적 대화가 이어져 나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인 재벌이 더욱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압력과 경제 주체의 꾸준한 관심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선 안 된다”며 “모든 경제 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때 주장한 재벌개혁 방법론과도 궤를 같이한다.
재벌의 비협조로 재벌개혁이 쉽지 않을 땐 행정력을 활용할 것이란 경고 메시지를 숨기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했고 현재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엔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4대 그룹이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엔 ‘오해’라고 해명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BBQ를 조사한 것에 대해선 가격 인상과 관련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치킨 가격 인상과 관련, “공정위는 남용·담합 등이 아니면 가격 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며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논란이 되는 전속고발권 폐지, 범정부 을지로위원회 설립 등에 대해선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들과 정책 논의를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의 과징금을 올리고 하도급업체, 가맹점,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는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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