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 "주택법 개정해 부산도 분양권 전매제한 할 것"

입력 2017-06-19 18:51   수정 2017-06-20 06:37

청약조정대상지역 확대
1순위 제한·재당첨 금지
투기수요 진정될 지 주목



[ 이해성 기자 ] ‘6·19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 요건 강화, 재당첨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은 모두 40곳으로 늘었다.

이번 대책에선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세 곳이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모두 최근 3주간 아파트가격 평균 상승률이 0.19~0.21%로 높게 나타난 곳이다.

시장에 가장 큰 변화를 주는 규제는 분양권 전매제한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전매 제한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서울 분양권은 입주할 때까지 되팔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길 경우 거래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 21개 구 등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은 19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서울 동남권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은 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할 수 없었다. 나머지 21개 구는 1년6개월까지 불가능했다. 그러나 19일부로 모든 구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분양부터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2년 반~3년)을 감안할 때 21개 구에선 1년 이상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는 셈이다.

광명시는 서울처럼 공공·민간택지 아파트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부산에는 지난 3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지역별 분양권 전매제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는 주택법상 전매제한을 가할 근거가 없다. 새로 조정지역에 포함된 부산진구는 직전 2개월(4~5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67 대 1로 높아 과열 양상을 나타냈다. 부산 기장군은 공공택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선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전매를 금지한다. 기장군 내 공공택지인 일광신도시 청약경쟁률이 최근 과도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선 가구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속한 가구원,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원은 1순위에서 제외한다. 재당첨은 주택 크기 및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1~5년 제한을 받는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추가된 3곳에 대한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이달 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기존 대상지역은 이미 재당첨금지와 1순위 자격 규제를 받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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