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A씨가 2010년 사망한 아내 B씨의 유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분할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법정 상속분을 전체 피상속재산의 6.7%인 1920만여원으로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법정 상속인으로 인정되지만 자녀 등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상당하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 줄어든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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