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장례식도 안 온 '서류상 남편'…법원 "6.7%만 상속"

입력 2017-06-19 21:04  

[ 이상엽 기자 ] 별거하던 부인이 숨진 뒤 장례식에도 불참한 남편이 뒤늦게 ‘내 몫을 달라’며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극히 일부만 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A씨가 2010년 사망한 아내 B씨의 유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분할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법정 상속분을 전체 피상속재산의 6.7%인 1920만여원으로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법정 상속인으로 인정되지만 자녀 등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상당하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 줄어든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