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작년 9월에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했다. 앞서 2015년 11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신 전 의원은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아들이 다닌 로스쿨 원장을 직접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제 논란’이 일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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