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 있는 농지 기업에 내주는 일본

입력 2017-06-20 17:51   수정 2017-06-21 05:28

휴경지를 기업용지로 허용
상업시설·물류센터 들어설 듯



[ 김동욱 기자 ] 일본 정부가 농지를 기업용 부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길을 틀 예정이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 등 입지가 좋은 휴경지 등에 상업용 시설이 들어서거나 물류 거점이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농지의 기업용 부지 전용을 자유롭게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보도했다.

농업 인구 고령화 등으로 휴경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지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지역 내 고용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기업이 요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희망하면 10㏊ 이상 양호한 영농 조건을 갖춘 ‘1종농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농업 진행을 추진해온 ‘농용지구역내농지(農用地區域農地)’도 기업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역 주변 등 재개발에 적합한 농지에 한해서만 기업용지 전용을 허용했다.

현행 일본 농지법은 농지 보전을 명분으로 공공사업이나 농업용 시설 정비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 고령화로 황폐 농지가 급증하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일본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 등 교통환경이 좋은 농지에 농산물 직매소,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레스토랑 등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기술(IT) 기업 등의 지역 이전 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최근 8년 이내에 농지를 개량한 적이 있거나 영농 조건이 좋은 ‘갑종농지’는 기업용지로 사용할 수 없다. 농지의 과도한 기업용지 전용을 막기 위해 농지를 제외한 다른 용지를 우선적으로 기업용지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지자체에는 우량농지 확보 목표를 세우도록 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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