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불거지자 서울교육청은 숭의초를 관할하는 중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지난 19일부터 ‘특별장학’을 실시했다. 특별장학은 현장조사의 일종이다. 서울교육청은 특별장학에서 문제의 학폭 사안처리 과정과 절차 적정성,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전날(20일) 기자회견에서 “숭의초 특별장학 실시 결과를 종합해 21일쯤 감사 전환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절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해 감사로 전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숭의초 교장은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학교를 징계하는 것은 법인 이사장이다. 교육청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는 교육청 요청을 받아 학교가 최종 징계를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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