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은 이달들어 전날까지 삼성카드 주식 69만7547주를 순매도했다. 순매도 금액은 283억5000만원. 이같은 기관의 팔자에 삼성카드 주가는 5.24% 하락했다.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영세가맹점은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매출액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영세가맹점 18만8000곳의 가맹점 수수료는 1.3%에서 0.8%로, 중소가맹점 26만7000곳의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액 2억~5억원 구간의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카드의 점유율을 감안했을 때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따른 영업수익 감소영향은 연간 약 600억~65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며 "다만 올해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17년 연간 영업수익 감소 효과는 약 250억원 내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업수익 감소분을 최대한 VAN수수료 조정과 서비스비용 및 마케팅비 축소 등을 통해 상쇄하려고 노력하겠지만 2012년 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2015년말 원가 기반의 수수료 재산정 원칙 등 계속된 수수료 인하 영향을 이미 VAN 수수료 인하와 판관비 절감을 통해 조정해 온 만큼 추가 조정 여지는 기대보다 크지 않다는 게 최 연구원의 판단이다.
향후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도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원은 "현 분위기라면 2018년말에 예정된 원가 기반 수수료율 재산정시(3년마다 진행) 현행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추가 인하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래저래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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