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전국 시·도, 지방산림청 숲가꾸기 담당 부서에 우기 이전 각종 숲가꾸기 부산물을 집중 수거할 것을 지시했다.
수해 위험이 높은 인근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해서도 장마 이전 안전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숲가꾸기 사업 부산물 수집 상태와 이동조치 적정 여부 △원목 매각을 위해 산림 내 있는 산물 처리 적정 여부 △토사 유출 등 피해 예방 조치 여부 등이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재해 우려지역의 솎아 벤 나무를 최대한 수집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장마철 각종 재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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