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본명 박주혁·26)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차주혁이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차주혁은 “평소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됐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를 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마약 관련한 범죄는 중독성이나 사회적 해악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적지않은 양의 대마를 매매하고 알선했다. 다양한 유형의 마약을 흡연하고 투약했기에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마약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또 다시 음주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공소사실로 보면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해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차주혁은 지난해 3∼4월 지인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해 2월엔 친구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맡고 대마를 매매 알선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차주혁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한 이면도로에서 아우디 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다.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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