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 의혹 김홍국 하림 회장 "피치못할 사정…위법 없어"

입력 2017-06-22 14:45   수정 2017-06-22 15:06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2012년 아들에게 올품(구 한국썸벧판매)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22일 직접 해명했다.

김 회장은 이날 충남 공주시에 있는 해피댄스스튜디오(HDS) 간담회에 참석해 "2012년 아들에게 올품을 증여한 것은 가정 형편 상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라며 "하림 자산규모가 현재 10조원 이라는 기준 때문에 편법 증여 오해를 산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러나 가정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 아들 준영 씨는 2012년 올품을 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으면서 증여세로 100억원을 냈다. 올품은 유상감자를 통해 주식을 소각하고, 현금 100억원을 준영 씨에게 지급했다. 이에 증여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회장은 그러나 "증여액 안에는 증여세가 포함돼 있다"며 "가령 200억원을 증여해줬다면 여기에 최고세율 50%를 적용해 100억원을 증여세로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받은 증여액 200억 중 원래 주식을 절반 팔아서 내는 게 보통이지만 비상장사인 올품은 물납을 안 받아준다"며 "자기자본을 증여받았으니까 아들이 본인 돈을 소각해서 증여세를 낸 셈"이라고 덧붙였다.

현금 100%를 증자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과 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같은 이치라는 얘기다.

올품은 동물의약품 생산업체 한국썸벧에서 납품받은 제품을 하림 계열사에 판매하면서 매출을 올려왔다.

김 회장이 아들에게 이 회사를 물려줄 때만 해도 매출은 860억원이었지만 계열사 거래에 힘입어 지난해엔 매출이 4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품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한국썸벧은 하림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제일홀딩스 지분을 37.14% 가지고 있다. 올품이 직접 보유한 제일홀딩스 지분도 7.46%에 달한다.

이 둘을 합치면 김 회장이 가진 제일홀딩스 지분(41.8%) 보다 많다. 결과적으로는 준영 씨는 올품을 통해 자산규모 10조원의 하림그룹을 지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김 회장은 "현재 자산규모인 10조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부채비율 100%를 감안하면 순자산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며 "그룹에서 아들의 지분은 전체의 10분의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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