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금융부 기자) 금융감독원이 22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 유의사항 다섯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최근 국내 가상통화 시장이 과열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상화폐 투자가 인기라는데 한 번 해볼까’라는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당부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통화의 법적지위와 속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한 뒤 투자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최소한 다섯 가지 유의사항을 고려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가상화폐 투자 유의사항은 이렇습니다.
①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가상통화는 발행자가 사용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가치 급락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어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면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③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널리 이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합니다. 반면 다단계 유사코인은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유사코인을 발행·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는 다단계 유사코인으로 의심해봐야 합니다.
④가상통화도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실물이 없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단 가상통화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행여나 사기 또는 우발적인 거래로 손실을 입었을 때 별다른 복구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통화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보안성이 높고 해킹 등이 어렵다는 주장이 많지만 실제로는 위험도가 높다”며 “가상통화 보관지갑이 위·변조되거나 유실될 경우 이용자의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고 있는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해킹으로 위변조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관리하는 암호키가 유실된다면 가상통화 역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안정성에 주의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개인 이용자를 대신해 가상통화 거래에 필요한 암호키를 보관하는데요.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컨대 인터넷망에 연결된 가상통화 보관지갑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항상 노출되기 때문에 상시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암호키만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차단된 별도의 저장매체를 활용해 암호키를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는 군요. 또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 사고발생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가상통화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이처럼 금감원이 소개한 다섯 가지 유의사항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처럼 말입니다. (끝) /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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